의안번호 2203176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2:01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서 우생학적 용어를 삭제하여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76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