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75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2:09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75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