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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73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2:2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73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임.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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