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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58
종료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4:12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 강화 및 가정 복귀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58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임.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들은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움. 따라서 이들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과 같이 시설 퇴소에 따른 자립지원금,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함. 또한, 형제자매가 성폭력 행위자인 경우 부모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를 강제로 가정으로 복귀시키려 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과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 및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에 대한 사후 점검을 규정함(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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