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56
종료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4:26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56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