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52
종료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4:5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광역 협력사업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52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ㆍ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또는 사무 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