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49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5:16
핵심 내용 AI 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49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둔 것과는 차이가 있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나치게 장기간 법적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정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