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45
종료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5:4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45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