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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45
종료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5:44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으로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 기반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45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ㆍ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ㆍ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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