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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42
종료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6:06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기간을 6년간 연장하여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42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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