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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39
종료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6:28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농어촌 지역 주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39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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