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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38
종료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6:35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주체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편차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38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지역별로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이 지정되는 경우 교육의 수준이나 운영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주체, 지정기준, 지정취소기준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8항ㆍ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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