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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36
종료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6:50
핵심 내용 AI 요약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촉진 목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36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본 법률에서도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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