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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35
종료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6:57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산업 집적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분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35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분야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 등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목표 및 국가적 거점화 전략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협의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안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실행) 계획은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며, 지구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협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안 제41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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