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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25
종료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8:03
핵심 내용 AI 요약

김산업의 핵심 기반인 김 종자 배양 및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25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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