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21
종료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8:32
핵심 내용 AI 요약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영업자는 소비자 신고 시 즉시 보고 의무가 생기고, 환경부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소비자 불안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21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생수시장의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생수(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등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먹는샘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