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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119
종료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8:4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 학생 선발 비율을 재평가하고, 지역 의료 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균형 잡힌 의료인력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119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등 의약계열 입학자 중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함. 의대ㆍ치대ㆍ한의대의 경우 강원ㆍ제주권은 지역인재를 최소 20%, 나머지 비수도권 권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함께 의료인력의 지방정주를 유도하여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그러나 지방의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엄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의학계열 학생의 근무지역 등 취업현황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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