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18
종료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38:53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연습 기간 포함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118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