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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99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1:13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99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 하고 있으며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15.0%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전국의 피상속인수 대비 과세대상자 비중은 1.4%에서 6.82%로 증가하였음. 과거 일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미국ㆍ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이 일종의 재산 분할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제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중산층의 자산가격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상속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남은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 배우자의 재산권 형성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제ㆍ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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