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98
종료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1:20
핵심 내용 AI 요약
매장유산 보호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기관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98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