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93
종료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1:56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영상제작사 지원 대출계정 설치를 통해 융자 사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93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