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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93
종료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1:56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방송영상제작사 지원 대출계정 설치를 통해 융자 사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93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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