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92
종료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2:04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시설의 편의시설 인증 확산을 위해 예비인증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도입 방안이 마련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92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 중 민간 시설은 약 3%에 불과하여 인증제도의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