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91
종료됨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2:11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희생에 따른 적절한 예우와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전사자와 순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91
제안자
한기호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와 전투,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는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