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89
종료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2:26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89
-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