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77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3:46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잠식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77
- 제안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