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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76
종료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3:54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 농산물 피해 방지를 위해 할당관세 부과 시 대책 마련과 관련 상임위 보고 의무화를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76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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