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74
종료됨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4:08
핵심 내용 AI 요약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력 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74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6,058곳이던 작은 도서관은 2023년에는 6,875곳까지 늘어났는데, 전체 6,875곳 중 직원이 있는 도서관은 70.2%인 4,568개관이고 29.8%인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 사서자격증 소지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25.5%인 1,167개관에 불과했고 한 곳당 평균자원봉사자수 역시 2017년 5.0명에서 2020년 3.9명, 2022년 3.4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은 67.2%인 4,623개관으로 32.8%인 2,252개관은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