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70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4:37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소방공무원 및 군무원도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에 기여한 만큼,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는 안장 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70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