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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68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4:51
핵심 내용 AI 요약

욱일기 관련 행위를 공공 질서 교란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역사 인식 개선과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68
제안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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