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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67
종료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4:58
핵심 내용 AI 요약

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환자 보호 체계를 확대하여 의료 지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67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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