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66
종료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5:0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방시설 이전으로 인한 잡종재산을 군인 복지 목적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66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