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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61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5: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설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61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4,532학급 중 21%인 11,471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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