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54
종료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6:32
핵심 내용 AI 요약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와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54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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