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50
종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7:01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책임자들이 성희롱 사실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동시 통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50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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