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47
종료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7:22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기관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연구 윤리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47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