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43
종료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7:51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기밀누설죄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국제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43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최근 발생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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