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27
종료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49:46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 상향으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27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