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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23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0:17
핵심 내용 AI 요약

암환자의 추적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일부 검사비 부담 경감을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23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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