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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16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1:09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교육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1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ㆍ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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