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13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1:31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법에서 성폭력 등 부당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 청구 시 피해자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알권리 보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청심사 청구 시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13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