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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12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1:38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결제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12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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