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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07
종료됨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2:14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체납 과징금 가산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를 개선하여 행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0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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