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06
종료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2:21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보험료 부과 점수 체계를 재산 중심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06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