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04
종료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2:3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0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ㆍ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