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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3004
종료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2:3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300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ㆍ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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