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01
종료됨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2:58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수집 범위 확대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의 보존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001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