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90
종료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4:18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 보전금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 인식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90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