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60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7:54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를 규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60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