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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2953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8:44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2953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한 후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성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는 여러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음.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때에는 동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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