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48
종료됨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9:20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으로 도로 외 교통사고 조사 범위 확대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48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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