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43
종료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59:56
핵심 내용 AI 요약
·19혁명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2943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